안녕하세요. 와이모드입니다.
오늘은 "2023년 세금 관련 이슈"에 대해 포스팅을 해볼까 하는데요.
세금 관련 이슈 중에서도 급여 부분과 관련 있는 내용에 대해서 이야기해볼까 해요.
2023년도부터 최저임금이 9,620원으로 인상되면서 이로 인해 월급도 인상되거나 인상이 될 예정이실 텐데요.
오늘은 세금 관련 이슈를 통해 급여명세서의 어떤 부분이 달라지는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최저임금 변경
먼저 최저임금(최저시급) 변경에 대한 내용인데요.
하루 8시간 근무 시 2023년 최저임금 기준으로 하루급여 76,960원, 월급은 2,010,580원, 연봉은 24,126,960원이에요.
2023년 최저임금(최저시급)에 관한 내용은 제가 포스팅을 했기 때문에 더 자세한 내용이
궁금하신 분들은 아래 포스팅을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식대 비과세 금액 20만 원 상향
2023년도 1월 1일을 기준으로 비과세 금액 중 식대비가 10만 원에서 20만 원으로 상향될 예정인데요.
이 내용 또한 제가 포스팅을 해놓은 부분이 있어서 자세한 내용이 궁금하시다면 포스팅을 참고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건강보험료, 장기요양보험료 인상
건강보험료와, 장기요양보험료도 인상이 되었는데요.
4대 보험 중에서도 국민연금의 경우 2022년과 동일하게 4.5%로 동결이 되었고요.
건강보험료와 장기요양보험료 그리고 고용보험이 2022년도보다 상승했어요.
4대 보험에 대한 내용 또한 아래 포스팅에 자세하게 설명해 놓았으니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과세표준 구간 변동
위 이미지와 같이 2023년 소득세 과세표준 구간이 조정되었는데요.
보시는 바와 같이 급여를 많이 받을수록 세금은 올라가게 된답니다. 그래서 연봉이 높을수록 남는 게
없다는 말이 나오나 봐요.ㅎㅎ;
다만 연봉이 바로 계산되는 것이 아니고 과세표준 기준이기 때문에 실제로는 생각보다
더 낮아진 기준을 적용하게 될 것으로 보고 있어요.
2022년 세제 개편안을 통해서 서민층과 중산층의 세금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세율은 동일하지만
구간이 조정되었고, 이 내용은 2023년 1월 1일부터 적용이 된다고 해요.
최대 54만 원까지 줄어든다고 하니 많은 분들에게 혜택이 갔으면 좋겠어요.
●근로소득세액 공제한도 변경
근로소득세액 공제한도가 변경되었는데요.
간략하게 설명해 드리자면 총급여가 3,300만 원 이하라면 74만 원까지 공제를 해주고,
3,300만원~7,000만 원 이하는 66~74만원 사이로 한도가 정해진다고 해요.
2022년도까지는 7,000만원을 초과하게 되면 50~66만 원으로 적용되었으나, 2023년도에는 보다 세분화되었어요.
7,000만 원~ 1억 2,000만 원 이하는 동일하게 50~66만 원 한도가 적용되고요.
1억 2,000만 원을 넘기면 20~50만 원 사이로 한도액이 정해진다고 해요.
또한, 위 이미지를 보시면 자녀 세액공제나 연금계좌 세액공제에 대한 내용도 첨부하였으니
해당되시는 분들은 한번 확인해 보시면 좋을 거예요.
오늘은 "2023년 세금 관련 이슈"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세금에 관련된 내용이나 이슈들은 꾸준히 관심을 두지 않으면 모르고 지나가게 되어
당황하게 되는 경우가 생길 수도 있으니 시기적으로 좀 더 관심을 가져야 할 때
관련된 정보들을 확인하시는 게 좋을 거라고 생각해요.
오늘도 저의 부족한 포스팅을 봐주셔서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