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년 건설근로자 상해 및 실손보험(단체보험) 총정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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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와이모드입니다.

오늘은 건설근로자 분들에게 굉장히 도움이 될만한 소식을 가지고 왔어요.

바로 "2023년 건설근로자 상해 및 실손보험(단체보험)"에 관한 내용인데요.

 

건설근로자공제회는 상해 및 실손보험 가입이 어려운 건설근로자에게 각종 위험과 질병 그리고

불의의 사고에 대한 보험 혜택을 지원하고자 건설근로자 보험 가입 신청을 받는다고 밝혔어요.

단체보험 가입에 소요되는 비용은 건설근로자의 개인부담 없이 공제회가 전액 지원할 예정이라고 하니

건설근로자로 근무하시는 분들은 제 포스팅을 보시고 꼭 보험에 가입하시길 바라요.

 

2023년 건설근로자 상해 및 실손보험(단체보험) 총정리
2023년 건설근로자 상해 및 실손보험(단체보험) 총정리

 


 

●2023년 건설근로자 상해 및 실손보험(단체보험)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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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 건설근로자 상해 및 실손보험(단체보험) 총정리

먼저 건설근로자 상해 및 실손보험(단체보험)에 대해서 간략하게 설명해 드릴게요.

건설현장은 항상 위험에 노출될 수 있는 공간이라고 말할 수 있는데요. 위험한 자재들도 많고,

이동을 하며 추락이나 혹은 큰 부상을 당할만한 위험요소들이 곳곳에 있기 때문이에요.

 

이럴 때 필요한 것이 바로 보험인데요. 건설근로자공제회에서는

2023년 건설근로자 상해 및 실손보험(단체보험)을 무료로 지원할 예정이라고 해요.

단, 여기서 중요한 부분은 건설근로자 선착순 1만 명에게만 지원을 한다고 하니 빠르게 가입하시는 게 중요해요.

 

 


 

●2023년 건설근로자 상해 및 실손보험(단체보험) 가입신청 안내

 

2023년 건설근로자 상해 및 실손보험(단체보험) 총정리2023년 건설근로자 상해 및 실손보험(단체보험) 총정리
건설근로자공제회

건설근로자공제회에서는 건설근로자의 보험가입에 대한 어려움을 해소하고, 상해나 질병 등 각종 

위험으로부터 건설근로자의 보장혜택을 제공하고자 다음과 같이 [건설근로자 단체보험] 가입을 지원한다고 해요.

 

 

2023년 건설근로자 상해 및 실손보험(단체보험) 총정리
출처 고용노동부

보시는 바와 같이 신청자격기준이 정해져 있는데요. 신청일 기준으로 만 65세 미만이어야 하고요.

퇴직공제 총 적립일수가 1년(252일) 이상이고, 직전 연도 또는 최근 12개월(신청일 전월 기준)

적립일수가 100일 이상이어야 한다고 해요.

 

여기서 제한사항이 존재하는데요. 가입확인 시 연락이 되지 않거나 보험가입일 이전에

퇴직공제금을 청구하는 등의 자격미달 사유가 있는 경우 가입을 할 수 없다고 해요.

 

위에서 잠깐 설명드렸다시피 선정기준의 경우, 선착순 1만 명이 모집될 때까지 접수를 받는다고 하고요.

매 분기 가입을 진행하다고 해요. 보장내용 또한 20여 개의 항목에 대해 보장을 하는데요.

이 내용은 밑에서 더 자세하게 설명해 드리도록 할게요.

 

 


 

●2023년 건설근로자 상해 및 실손보험(단체보험) 보장내역

 

2023년 건설근로자 상해 및 실손보험(단체보험) 총정리
출처 고용노동부

각각의 보장명에 따라 보장금액도 달라지게 되는데요.

실손여부를 잘 확인하셔서 실손보장을 받으실 수 있는 부분은 필요시 꾸준하게

받으시는 게 좋다고 생각해요. 또한, 보장명에 따라 비고란에 각각 추가되는 내용들이 있는데요.

 

혹시나 차후에 위 내용에 해당되는 부분이 생기실 수도 있기 때문에 한 번쯤 확인하시고

인지하고 계시는 게 좋을 거라고 생각해요.

 

또한, 모든 보상은 약관 및 보험가입 세부조건에 따라서 결정이 된다고 하고요.

보장성 항목은 타 보험 가입과 무관하게 중복보장되는 항목이라고 하니 이점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아요.

 

 




●2023년 건설근로자 상해 및 실손보험(단체보험) 접수, 신청방법

 

건설근로자 상해 및 실손보험(단체보험) 가입 접수기간연중 접수인데요.

가입 인원인 1만 명이 접수될 때까지 진행된다고 해요.

모집인원이 모두 충족되면 조기 마감될 수 있으니 늦지 않게 지원하셔야 합니다.

 

접수방법은 온라인접수, 공제회 지사 및 센터 방문, 우편(등기), 전화가 있는데요.

온라인접수의 경우 아래 링크를 통해 접수를 진행해 주시면 되고요.

 

 

https://1122.cwma.or.kr/index.do

 

건설근로자 하나로서비스

 

1122.cwma.or.kr

 

공제회 지사 및 센터 방문이나 우편(등기)의 경우 필요한 서류를 준비하셔서 방문 및 발송하시면 돼요.

 

전화접수는 (☎ 1666-1122 → 1번 → 3번) 이렇게 진행해 주시면 되고요. 아래에 

공제회 지사 및 센터 연락처를 확인하시고 자신에게 맞는 지역에 연락하여 신청하시면 돼요.

 

2023년 건설근로자 상해 및 실손보험(단체보험) 총정리
출처 고용노동부

 


 

오늘은 "2023년 건설근로자 상해 및 실손보험(단체보험) 총정리"에 대해 알아보았어요.

건설근로자 상해 및 실손보험(단체보험)은 2011년도부터 매년 지원중인 사업인데요.
2022년까지 12년간 7만 명의 건설근로자들이 이 보험에 가입했을 만큼 건설근로자분들에게는

괜찮은 보험이 아닐까 생각이 돼요.

 

선착순 1만 명이라고 하니 아직 가입하지 않으신

건설근로자분들은 빠르게 가입하시면 앞으로 건설현장에서 근무하시는 데 있어서도

조금은 도움이 되지 않을까 싶어요.

 

 

 

 

오늘도 저의 포스팅을 찾아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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