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와이모드입니다.
다들 직장 생활하시면서 가장 즐거운 시간이 퇴근시간과 점심시간이 아닐까 싶은데요.
점심시간에 맛있는 걸 먹으면 아무래도 힘든 일과 속에서 그래도 파이팅 할 수 있게 되죠!
회사에서 점심식사를 제공하거나 식대를 제공하는 회사도 있을 것이고, 아예 제공하지 않는 곳도
아직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지난해 8월, 식대 비과세 한도를 월 10만 원에서 20만 원으로 상향하는
소득세법 개정안이 국회를 통화하여 올해부터 식대 비과세 한도가 확대되었어요.
단, 식대 비과세를 적용하기에 앞서서 요건이 충족하는지 확인해야 하는데요.
오늘은 "2023년 식대 비과세 한도상향"과 비과세 항목 적용 시 주의사항에 대해 알아볼게요!
●급여 비과세 항목이란?
먼저 급여 비과세 항목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해 드릴게요.
급여 비과세 항목이란, 근로소득 중 세금이 과세되지 않는 비과세 근로소득을 말하는데요.
소득세 및 4대 보험 산정에서 제외되기 때문에 비과세 항목이 많을수록 근로자의 실수령액이 높아진답니다.
또한, 사업주가 부담하는 4대 보험료가 줄어드는 장점이 있어요.
특히나 근로자가 많은 회사일수록 절감 규모가 커지기 때문에
회사입장에서도 굉장히 유용한 제도라고 할 수 있어요.
●식대 비과세 조건
급여 비과세 항목들 중에서 직장에서 가장 많이 적용받고 있는 부분이 바로 식대 비과세인데요.
회사로부터 사내급식 또는 이와 유사한 방법으로 제공받는 식사나 기타 음식물을
제공받지 아니한 근로자라면 월 10만 원의 식대 비과세를 적용할 수 있어요.
단, 법인카드 또는 회사의 돈으로 식사를 제공하였거나 구내식당에서 무료로 식사를 제공하는 경우
등은 비과세 대상에서 제외되며. 월 10만 원을 초과하는 금액은 근로소득에 포함하여 과세로 처리돼요.
혹 비과세 요건을 충족하지 않았는데 무리하게 비과세를 적용하는 경우
향후 가산세를 추가하여 추징될 수 있으니 주의해야 해요.
●식대 비과세 한도
이 내용이 아마 가장 중요한 내용일 텐데요. 2022년 세법개정에 따라 올해 2023년 1월 1일부터
식대 비과세 한도가 기존 10만 원에서 20만 원으로 상향 조정될 예정이라고 해요.
식대 비과세 한도가 확대되면서 근로자의 소득세 및 사업주의 4대 보험료 부담이 줄어들 것으로
기대하고 있는데요. 단, 식대 비과세 적용에 앞서 사업주는 다음에 나올 내용에 대해 주의해야 해요.
●식대 비과세 적용 시 주의사항
식대 비과세 적용 시 주의해야 할 사항에 대해 말씀드릴게요.
먼저 식대 비과세 한도변경에 따라 근로계약서 등 노무서식을 반드시 업데이트하셔야 해요.
만약 근로계약서 등을 변경하지 않고 근로계약을 하게 된다면
근로기준법 위반으로 사업주에게 과태료 및 벌금이 부과되게 됩니다.
또한, 최저임금에 맞춰 월급을 지급하는 경우,
현금성 복리후생비의 최저임금 미산입 비율(2023년 기준 1%)을 고려하여 급여를 책정해야 해요.
2023년 적용 최저임금은 주 40시간, 유급주휴 8시간을 포함하여 계산했을 때 201만 580원이에요.
여기서 식대 비과세를 20만 원으로 조정하게 되면 이 중 1%인 20,106원을 제외한 금액은
모두 최저임금에 산입 되게 돼요.
최저임금에 20,106원을 더한 금액을 지급해야 최저임금 위반을 피할 수 있게 되는 거죠.
오늘은 2023년도부터 달라진 "2023년 식대 비과세 한도상향"에 대해 알아보았어요.
식대 비과세에 관련된 고용주와 근로자 모두가 이 제도를 통해 좀 더 나은 근로환경과
보다 나은 성과를 낼 수 있는 발판이 되면 좋을 거라고 생각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