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오늘은 "2023년 국민취업지원제도"에 대해 알아보려고 하는데요.
2022년 하반기부터 2023년 상반기에 접어들며 금리인상이나 경기침체로 인해 고용시장이 많이 얼어붙었다고 해요.
특히 이 소식은 취업을 준비 중인 분들이라면 더 힘든 소식이 아닐까 생각해요.
그래서 오늘은 취준생 여러분들에게 도움이 될 제도인 "국민취업지원제도"에 대해 포스팅해보려고 해요.
올해 23년도부터는 구직촉진수당, 조기취업성공수당 등 여러 혜택이 강화된 만큼 조건이 충족되신다면
꼭 신청해 보시길 바라요.
● 국민취업지원제도란?
"국민취업지원제도"란 말 그대로 취업을 원하거나 준비하는 구직자에게 취업지원서비스를 제공하고,
저소득 구직자에겐 최소한의 생계를 유지할 수 있는 소득을 지원하는 제도예요.
국민취업지원제도에 운영 방향은 3가지로 정리할 수 있는데요.
- 저소득층 소득지원 강화(자격조건을 갖춘 저소득 구직자에게 구직촉진수당을 지급해요.)
- 취업지원서비스(직업훈련과 일경험 프로그램 등 맞춤형 취업지원서비스를 제공해요.)
- 구직활동 활성화 방안(구체적인 구직활동을 하도록 의무를 부여하고, 그에 따른 구직촉진수당을 지급해요.)
● 국민취업지원제도 지원대상 및 자격요건
국민취업지원제도가 청년들에게 지원을 해주기 위한 제도인 만큼 청년중심의 혜택이 많은데요.
국민취업지원제도의 경우 두 가지 유형으로 구분돼요.
1유형의 경우 만 18세~34세 청년이 선발형으로 신청을 하게 된다면 중위소득 기준도 60% 이하가 아닌 120% 이하의
조건을 충족시킬 수 있고, 재산 역시 4억 이하가 아닌 5억 이하의 기준이 충족하게 되어 좀 더 유리할 수 있어요.
2유형의 경우 위의 이미지를 확인해 보시면 소득이나 재산 그리고 취업경험등을 봤을 때 1유형보다
2유형이 더 좋지 않을까 생각하실 수 있지만 2유형 기준의 취업활동비용보다 1유형 신청자의 구직촉진수당 혜택이
더 크기 때문에 위 1유형 조건에 충족하는 경우 1유형을 진행하시는 게 좋아요. 다만 1유형의 기준에 충족하지
못하더라도 2유형으로 신청할 수 있는 조건이 될 수도 있기 때문에 잘 확인해 보시는 게 좋아요.
그리고 유형에 따른 혜택이 있는데요.
1유형의 경우, 구직촉진수당을 매월 50만 원까지 6개월 동안 지원받을 수 있어요.
또한 직업훈련, 일 경험, 복지서비스 연계 등 취업 지원 서비스를 지원한다고 해요.
2유형 혜택의 경우, 최대 월 28.4만 원의 취업활동비용을 6개월까지 지원받을 수 있고,
1유형과 마찬가지로 취업 지원 서비스를 지원받을 수 있어요.
국민취업지원제도 2유형에는 특정계층이라고 구분되어 있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이 경우 상단의 이미지를 보시고
조건에 충족하시는 분들은 확인하시면 좋아요. 또한 국민취업지원제도 1유형에 참여할 수 없는 대상이 있는데요.
구직의사가 없거나 각종 학교나 학원에 수강 중인 사람, 군 복무 등으로 즉시 취업이 어려운 사람 등 1유형 대상에
부합하지 않은 조건이 다양해요. 이 부분 또한 신청 전에 확인하셔서 번거로운 절차를 줄이시면 좋다고 생각해요.
● 국민취업지원제도 신청방법
위에서 설명드린 본인의 자격 조건과 유형을 확인하시고 문제가 없다면 상단에 보이시는
이미지의 내용에 따라 신청을 진행하시면 돼요.
(아래 링크를 통해 국민취업지원제도 신청을 하시면 됩니다.)
https://www.kua.go.kr/uapca010/selectEmssRqutIntro.do
● 국민취업지원제도 운영기관
국민취업지원제도의 지원을 받기 위해서는 전국에 분포되어 있는 운영기관의 도움을 받아야 하는데요.
아래 링크를 클릭하시면 가장 가까운 운영기관 정보에 대해 확인하실 수 있어요.
https://www.kua.go.kr/uapad010/selectOperInst.do
● 2023년 국민취업지원제도 변경사항
2023년 국민취업지원제도의 경우 변경된 사항이 3가지 있는데요.
구직촉진수당 보장 강화, 조기취업성공수당 확대, 일경험프로그램 개편이에요.
구족촉진수당이 확대 및 강화되었는데요.
기존 월 50만 원씩 6개월 지원을 유지하며 추가적으로
부양가족 인당 10만 원씩 월 최대 40만 원까지 추가지원을 받을 수 있게 되었어요.
또한, 조기취업성공수당도 확대가 되었는데요.
1유형 수급자가 취업활동계획 수립 후 2개월 이내에 취업 시 50만 원을 지급했었는데
확대된 제도는 취업활동계획 수립 후 3개월 이내 취업 시 1유형은 잔여 구직촉진수당의 50%를 지급하고,
2유형은 조건부수급자에게 50만 원을 지급한다고 해요.
뿐만 아니라 훈련연계형 중심의 운영, 피보험자수 10인 이상 기업만 일경험에 참여할 수 있는 참여기업 요건 강화,
양질의 교육프로그램을 운영할 수 있도록 기업 지원금 확대까지 지원하는 일경험프로그램도 개편이 되었어요.
● 국민취업지원제도 주의사항
국가에서 지원하는 제도인 만큼 부정수급에 대한 기준도 명확하게 명시되어 있는데요.
취업지원서비스기간 또는 지급주기 중에 본인에게 발생한 모든 소득과 취업 및 창업내용, 취업활동계획에 따른
구직활동 이행여부를 사실 그대로 고용센터에 신고해야 하고요.
부정수급사례에 해당될만한 조건이 발생하지 않도록 조심해야 합니다. 만약 위와 같은 부정행위 사례에 해당될 경우
부정수급으로 위와 같은 제재를 받게 될 수 있어요.
또한, 수급자격 결정에 이의가 있을 경우 재심사를 청구할 수 있기 때문에 문제가 있으신 분들은
다시 한번 확인하시고 재심사를 청구하시는 것이 좋아요.
오늘은 "2023년 국민취업지원제도"에 대해 알아보았어요. 취업도 어렵고 자영업 또한 너무 어려운 요즘
이런 제도들을 통해 조금이라도 많은 분들이 힘을 내시고 좋은 결과를 만드시길 바라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