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해가 되면 직장인들은 가장 먼저 '연말정산'이라는 숙제를 해결해야 합니다.
1년에 한 번씩만 처리하면 되는 일인데도 불구하고 매번 공제 항목이 변경되는 등 헷갈리고 어렵게만 느껴지더라고요.
특히 올해는 연말정산을 통해 환급금을 많이 받을 수도 있다고 하니 더욱 신경 써서 준비해야겠죠?
그래서 연말정산이 무엇인지 개념부터 세액공제 항목, 간소화 서비스 이용방법까지 이 글 하나만 읽어도 모두 확인하실 수 있도록 자세하게 포스팅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연말정산이란?
연말정산은 한 해 동안 내가 번 근로소득에서 원천징수한 소득세에 대하여 정확한 세금을 다시 정산하는 일을 말합니다.
한마디로 세금을 더 내야 하는지 아니면 환급받아야 하는지 확인해보는 절차라고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매달 급여를 받거나 수입이 생기면 나름의 계산법으로 산출된 세금을 미리 납부하게 되는데, 같은 연봉을 받더라도 개개인의 소비패턴이나 부양가족, 월세와 전세 등 모두 상황이 다르잖아요? 그래서 미리 납부된 세금이 적절한지 다시 계산해 보고 최종적으로 정산하는 것을 연말정산이라고 합니다.
연말정산에서는 총급여액을 기준으로 각종 공제액을 정한다는 점 참고해 주세요.
연봉은 1년 동안 받은 월급의 총지급액을 의미합니다.
반면 총급여액은 연봉에서 식대, 유류비, 보육수당 등 '비과세 소득'을 뺀 기본급을 말합니다.
연말정산 대상자
근로소득 발생 시 세금을 뗀 모든 사람이 대상자입니다.
대부분의 직장인이 포함되며, 사업자라도 보험설계사/방문판매원은 대상자에 해당합니다. 단, 일용직근로자 및 소득이 전혀 없는 사람은 연말정산 대상자가 아닙니다.
소득공제 / 세액공제란?
공제란 일정 금액을 뺀 것을 말하며, 세금을 줄이는 것을 의미합니다.
공제는 소득공제와 세액공제로 구분되며, 소득공제와 세액공제가 클수록 결정되는 세금이 줄어든다고 이해하시면 됩니다.
연말정산 시 가장 중요한 것은 공제를 최대한 많이 받는 것이겠죠?
우리가 내는 세금구조는 위와 같고, 마지막 결정세액을 기준으로 세금을 내게 됩니다.
결정세액이 정해지는데 있어서 소득공제와 세액공제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소득공제는 총 근로소득에서 일정 항목의 비용을 빼서 소득을 줄이는 것을 말합니다.
부양가족에 대한 인적공제, 신용카드/체크카드 사용금액, 현금영수증, 주택자금 등의 항목이 여기에 속합니다. 해당 항목을 총 소득에서 정해진 기준에 따라 모두 제외하면 <과세표준금액>이 결정되고, 세율에 따라 산출세액이 결정됩니다.
세액공제는 소득공제를 통해 계산된 세액에서 한번 더 정해진 공제 항목을 빼주는 것을 말합니다.
월세, 의료비, 교육비, 기부금, 보험료, 연금저축 등이 있습니다.
2023년 연말정산 달라진 점
올해 연말정산에서 공제율이 조정되는 항목은 아래와 같습니다.
1. 신용카드 소비 증가분에 대한 추가 공제
최근 정부의 기간연장으로 2025년 12월까지 공제받을 수 있는 항목입니다. 전년대비 카드 사용금액의 5% 초과 사용분에 대해 20%의 소득공제가 적용됩니다. 해당 소득공제 한도는 100만 원인 점 참고해주세요.
2. 대중교통 소득공제율 향상
대중교통 이용금액에 대한 소득공제율도 한시적으로 상향됐습니다. 작년 7~12월 사이에 지출한 대중교통 이용금액은 올해 연말정산에 기존 40%에서 80%로 상향된 소득공제율이 적용됩니다. 한해동안 대중교통 이용금액이 총 100만원이라고 가정했을 때, 이전에는 40만원을 소득공제 받았다면 올해는 80만원까지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단, 공제한도는 최대 100만원까지이며, 버스, 지하철, 기차 이외의 택시나 비행기는 포함되지 않습니다.
3. 무주택 가구주의 월세 소득공제율 확대
연 소득 5,500만 원 이하는 월세공제율을 15%로, 5,500만 원에서 7,000만 원 이하라면 12%를 적용해 월세를 공제해줍니다. 기존 공제율이 10%, 12%였는데 12%와 15%로 각각 늘어난 것입니다.
이 때 공제한도는 총 750만원이며, 한도는 기존과 똑같으나 공제율이 높아져 더 많은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게 됐습니다.
4. 전세대출 원리금 상환액에 대한 한도 상향
전세대출에 대한 원금과 이자상환액을 공제받을 수 있으며, 공제 한도는 기존 300만원에서 400만 원으로 상향됐습니다. 예를들어 매월 100만 원씩 원리금일 갚았다면 기존에는 연간 1,200만 원의 40%를 300만 원 한도 내에서 공제받을 수 있었지만 올해는 400만 원까지 받을 수 있어 공제액이 100만 원 올라가게 된 것입니다.
5. 야간근로수당 비과세 적용범위 확대
야간근로수당에 대한 비과세 적용 대상 업종이 확대됩니다. 이에 상품대여업 종사자, 관광서비스 종사자들의 야근수당에 비과세가 적용됩니다. 과세표준에서 제외되기 때문에 소득공제시 혜택을 볼 수 있습니다.
6. 기부금에 대한 세액공제율 확대
올해만 한시적으로 상향 조정된 공제 항목입니다. 기존에는 1천만 원 이하의 기부금은 15%, 초과시 30% 세액공제를 받았으나, 올해는 1천만원 이하는 20%, 초과시 35%가 적용됩니다.
7.미숙아나 선청성이상아의 의료비 및 난임시술비 상향
미숙아나 선청성이상아의 의료비 공제율이 기존 15%에서 20%로, 난임시술비에 대한 공제율은 기존 20%에서 30%로 각 10% 상향됐습니다.
홈택스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 이용방법
2023년 연말정산, 즉 2022년 소득분에 대한 연말정산 시작일은 1월 15일입니다.
1월 15일부터 2월 15일까지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를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 이후 각 회사 담당자가 국세청에 신고하고, 3월경에 추징 및 환급이 진행됩니다. 환급시기는 평균적으로 2월분 급여에 반영되어 3월경에 지급됩니다.
구 분 | 일 정 |
연말정산 소득공제/세액공제 증명자료 확인 | 2023년 01월 15일 ~ 02월 15일 |
소득 및 세액 공제 신청서 및 증명자료 제출 | 2023년 01월 20일 ~ 02월 28일 |
세액 계산 및 원천징수영수증 발급 | 2023년 01월 20일 ~ 02월 28일 |
근로소득 지급 명세서 제출 | ~ 2023년 03월 10일 |
연말정산 추징 및 환급 | 2023년 03월 ~ |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 이용 시 순서는 아래와 같습니다.
홈택스 로그인 > 적용 월 선택 > 각 공제 항목 선택 > 내용 확인 > 출력 및 내려받기 > 회사에 제출
1. 홈택스 홈페이지 로그인
2. 로그인 > 화면 상단의 [조회/발급] 카테고리 > 연말정산 > 연말정산간소화 선택
3. 본인의 자료뿐 아니라, 동의 후 부양가족의 자료도 조회 가능
4. 개인자료 조회시 [조회(근로자)] 버튼 선택
5. 세액공제 자료 조회 화면에서 적용 월 선택(근무하지 않은 월은 선택 해제)
* 귀속년도 2022년
6. [한번에 내려받기] 버튼을 선택
7. 팝업창이 나타나면 각 항목 중 제출해야 하는 자료만 선택하여 [내려받기] 선택
홈택스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 자료는 영수증 발급기관이 발급한 국세청의 자료를 그대로 보여주기만 하는 것입니다.
이에 해당 자료에 표시된 항목을 모두 공제받을 수 있는 것은 아니며, 간소화 서비스 자료에서 확인되지 않은 자료는 본인이 직접 해당기관에서 발급받아 제출해야합니다. 공제여부는 근로자 본인이 판단해야합니다.
또한 부양가족의 자료는 부양가족의 동의를 거쳐 자료를 조회할 수 있으며, 미성년자일 경우 부모의 인증서로 로그인하고 동의한 후 조회가 가능합니다.
일부 항목의 자료제공을 원치 않을 경우에는 항목별로 삭제할 수 있으나, 삭제된 자료는 복구가 불가능합니다. 이에 다시 사용하려면 해당 발급기관에 자료를 요청하여 따로 발급받아야 합니다.
연말정산 제출서류
연말정산 안내문
최대한 많은 내용을 담으려고 노력했으니, 연말정산 전략을 잘 세워 공제받는데 도움이 되길 바랍니다.
모두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