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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와이모드입니다.
지난 2022년 여름, 정부가 세제 개편안을 발표하며 근로장려금 지급액을
10% 인상한다는 발표를 하였는데요. 수입이 적어 생활이 어려운 분들을 위해 있는 제도인
"2023년 근로장려금"에 대해서 오늘 포스팅을 해볼까 합니다.
기존에 적용되던 요건들이 일부 완화된 부분이 있어 더 많은 사람들이
제도의 혜택을 누릴 수 있게 되었으니 제 포스팅을 보시고 조건에 부합하시는 분들은
꼭 2023년 근로장려금을 신청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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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장려금 신청자격기준
먼저 가장 궁금하실 근로장려금 신청자격기준으로는 총 세 가지 요건이 충족해야 신청을 할 수 있는데요. 가구요건, 총소득요건, 재산요건에 대해 자세히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 가구요건의 경우.
단독가구 : 간단하게 말씀드리자면 단순하게 1인가구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홑벌이가구 : 배우자 또는 자녀 또는 부양해야 하는 부모님이 있는 외벌이 가구를 말합니다.
맞벌이가구 : 신청자 본인과 배우자의 총급여액이 300만 원 이상인 가구를 뜻합니다.
단, 간혹 신청인 또는 배우자가 프리랜서로 활동하거나 간간히 아르바이트를 하여
소득이 불안정한 경우 부부 모두 소득이 있어도 둘 중 한 사람의 총 금여액이 300만 원 이하라면 맞벌이가구가 아닌 홑벌이 가구로 조건을 적용해야 합니다.
◎ 총소득요건의 경우.
단독가구 : 2,200만 원 미만
홑벌이가구 : 3,200만 원 미만
맞벌이가구 : 3,800만 원 미만
◎ 재산요건의 경우, 2023년 기준 재산합계액이 2억 원 미만에서 2.4억 원 미만으로 완화
작년 2022년까지 주택, 건축물, 토지, 금융자산, 주식, 차량 등 재산합계액이 2억 원 미만 어야 했으나 개정안에 따라 재산요건이 2.4억 원 미만으로 완화되었습니다.
단, 여기서 2.4억 원 미만으로 완화가 되었다고 해서 근로장려금 전액을 받을 수 있는 건 아닙니다.
재산합계액이 1.7억 원 미만인 경우 100% 근로장려금을 지급받을 수 있지만 1.7억 원 이상 2.4억 원 미만의 경우 50%가 감액이 된답니다. 또한 재산합계액에 소유한 부채는 차감하지 않고, 전세금의 경우 직계존비속이 소유한 주택을 임차했다면 시가 표준액의 100%를 적용 하게 되지만 일반적으론 기준 시가의 55%와 실제 전세금액 중 적은 금액을 재산으로 적용하게 되니 이 부분을 확실히 인지하시고 신청하시길 바랍니다.
위의 기준에 모두 부합한다고 해도 신청제외자에 포함되는 경우, 근로장려금을 신청할 수 없습니다.
- 대한민국 국적을 가지고 있지 않은 경우.
- 다른 거주자의 부양자녀인 경우.
- 신청인 또는 배우자가 전문직(세무사, 회계사, 법무사, 의사, 변호사 등)을 영위하고 있는 경우.
근로장려금을 신청할 수 없으니 이점 유념하시길 바랍니다.
근로장려금 제도란?
여기서 근로장려금에 대해 자세하게 모르고 오신 분들이 계실 수 있으니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자면 "근로장려금 제도"는 현재 근로 즉, 일을 하고 있음에도 생활을 유지하기에 소득이 많이 부족한 근로자에게 현금성 근로장려금을 지급함으로써 근로할 수 있도록 장려하는 제도입니다.
근로장려금 제도의 경우, 2008년도에 첫 시행이 되어 많은 분들에게 대표적인 취업 장려 정책으로 손꼽히고 있습니다. 근로장려금 지급 가능액의 경우 지난 2022년까지는 단독가구, 홑벌이가구, 맞벌이가구가 각각 150만 원, 260만 원, 300만 원의 지급액을 받을 수 있었지만 2023년에 지원금의 규모가 10% 증액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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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장려금 신청기간 및 방법
근로장려금 신청기간의 경우 정기신청과 반기신청으로 구분이 됩니다.
◎ 정기신청
22년 정기분: 23.05.01 ~ 23.05.31까지 → 23년 9월 지급.
◎ 반기신청
22년 하반기분: 23.03.01 ~ 23.03.15 → 23년 6월 지급.
23년 상반기분: 23.09.01 ~ 23.09.15 → 23년 12월 지급.
이 두 가지 신청 외에도 기한 후 신청 제도가 있는데 기한 후 신청을 통해 근로장려금을 신청하게 되는 경우, 지급 금액의 10%가 감액되기 때문에 위에 작성된 날짜를 잘 확인하여 정해진 날짜에 신청하시는 게 좋습니다.
근로장려금 신청방법의 경우 위의 이미지와 같이 간단하게 신청하실 수 있는 방법이 있고, 만약 근로장려금 신청방법이 어려우신 분이 계시다면 근로장려금 상담센터 (1566-3636)으로 전화하시면 친절하게 응대해 주실 겁니다.
근로장려금 반기신청 및 지급일정
앞서 설명드린 것처럼 정기신청이 아닌 반기신청을 하시는 경우 2023년 기준 신청자격을 잘 확인하시고, 상반기와 하반기의 요건 판단 기준일을 잘 확인하셔서 신청하는데 문제가 없도록 하시는게 좋습니다.
반기별 지급 및 정산의 경우 정기신청과는 다른 부분이 있기 때문에 지급 금액과 산정방법에 대해 확인하시고 신청하시는 게 중요합니다.
2023년 근로장려금 변동사항
위에서 한번 언급한 대로 2023년에는 근로장려금 최대 지급액이 증액되었습니다. 기재부의 발표에 따르면 "물가 상승 및 지속적인 금리 인상으로 생활이 어려워진 서민들의 삶을 지원하기 위해 증액" 했다고 합니다. 또한, 재산요건 기준이 기존 2억 원 미만에서 2억 4천만 원 미만으로 완화되어 대상이 확대되었습니다.
※ 2023년 근로장려금 최대 지급 금액(정기 기준)
단독 가구: 150만 원 → 165만 원으로 인상
홑벌이 가구: 260만 원 → 285만 원으로 인상
맞벌이 가구: 300만 원 → 330만 원으로 인상
※ 2023년 근로장려금 재산요건 완화
기존 2억 원 미만 → 개정안 2억 4천만 원 미만
근로장려금에 대한 질의응답
Q. 아르바이트나 일용직 근로자도 근로장려금 신청이 가능한가요?
= 일용직근로자나 아르바이트의 경우 재산요건과 소득이 조건에
충족하면 근로장려금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Q. 소득이 없어도 근로장려금 신청이 가능한가요?
= 소득이 없는 경우엔 근로장려금 신청이 어려습니다.
Q. 한 가구에서 두 명 이상이 근로장려금을 신청할 수 있나요?
= 근로장려금의 경우 가구당 한 사람에게만 지급이 가능하고,
두 명 이상이 신청할 경우엔 가장 높은 순위의 사람이 신청됩니다.
Q. 정기근로장려금 신청 대상이 어떻게 되나요?
= 특정 소득 및 재산 요건을 충족하는 거주자의 경우,
전년도 근로 소득과 사업 소득 그리고 종교 소득이 있을 경우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Q. 근로장려금 지급이 되었다고 하는데 신고한 계좌로 들어오지 않았고, 우체국 방문 수령이라고 하는데 어떻게 된 걸까요?
= 이런 경우 본인이 받은 통지서에 본인계좌 앞번호와 은행명이 확인이 된다면 그 은행으로 지급이 된 것이고, 현금지급이나 우체국방문으로 적혀있다면 신분증과 통지서를 들고 가까운 우체국을 방문하시면 됩니다.
글을 마치며
오늘은 "2023년 근로장려금"에 대해 알아보았어요. 2023년부터 재산 요건이 2억 원~2.4억 원 미만으로 완화되었고, 지원금도 10% 증액이 된 만큼 보다 많은 분들이 기준에 충족하여 근로장려금을 받으실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도 저의 포스팅을 찾아주셔서 너무나 감사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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