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지금 제 포스팅을 들어오신 분들은 2023년 최저임금(최저시급)을 잘 받고 계시는지요?
현재 본인의 시급 혹은 월급 또는 연봉이 2023년 최저임금(최저시급)에 미치지는 않는지 급여는 잘 받고 있는지
궁금한 분들이 계실 텐데요. 오늘은 여러분께서 궁금해하실 내용인
"2023년 최저시급 최저임금 연봉 실수령액"에 대해 총정리하여 말씀드리고자 해요.
●최저임금제도란?
먼저 간단하게 최저임금제도에 대해 설명해 드리자면
"최저임금제도"란 말 그대로 국가가 노. 사간의 임금결정과정에 개입하여
저임금 근로자가 수준이상의 임금을 지급받을 수 있도록 법으로 강제하여 보호하는 제도예요.
"최저임금제도"는 저임금 근로자를 보호하기 위한 수단이기도 하지만
목적 자체로는 근로자 임금의 최저 수준을 보장하여 근로자의 생활안정과 노동력의 질적향상을 이루고
국민경제의 건전한 발전에 도움이 되고자 함이라고 해요.
●2023년 최저임금 및 최저시급 그리고 최저월급
여러분들이 가장 궁금 해실 부분은 아무래도 2023년에 적용된 최저임금(최저시급) 일 텐데요.
2023년 최저임금(최저시급)은 전년대비 5% 정도 인상된 9,620원이에요.
그럼 여기서 최저임금(최저시급)이 9,620원일 때 월급으로 환산한 금액이 궁금하실 텐데요.
하루 8시간을 근무기준으로 했을 때, 76,960원을 받게 되고요.
주 40시간 근무에 유급주휴 8시간을 포함하게 되면 최저임금(최저시급) 기준 한 달 급여는 2,010,580원이 된답니다.
쉽게 계산을 한다면 위에 작성된 시간으로 근무를 했을 때 월 근로시간 209시간이 되는데요.
209시간에 최저임금(최저시급)인 9,620원을 곱하면 2,010,580원이 나온답니다.
최저시급은 근로자가 한 명 이상인 모든 사업 또는 사업장에 적용이 되는데요.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인
정규직, 비정규직, 파트타임, 아르바이트, 청소년 근로자, 외국인 근로자 등에게 모두 적용되는 사항이에요.
만약 근로자로 계약을 하게 될 때 2023년 기준 최저임금(최저시급) 보다 낮은 금액으로 임금을 정하는 경우
계약은 무효처리가 되며, 3년 이하의 징역이나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이 징수될 수 있기 때문에
사용자(사업주)는 근로자에게 2023년 최저임금(최저시급)을 보장해줘야 해요.
또한 최저임금(최저시급) 위반을 판단하는 방법이 있는데요.
근로시간이 주 40시간 이상인 근로자가 2,276,250원이라는 금액을 월급으로 받는 경우
급여명세서 최저임금(최저시급)에 산입 되는 임금은 기본급, 직무수당, 교통비, 상여금 등이에요.
이를 제외한 금액을 시간에 맞춰 환산하게 되면 9,596원이 나오는데
이는 2023년 최저임금(최저시급)인 9,620원보다 적기 때문에 최저임금제도 위반이 되게 된답니다.
이런 예시가 있지만 이외에도 정말 다양한 상황이 있을 수 있으니 급여명세서를 꼼꼼히 확인하시고
자신의 급여가 2023년 최저임금(최저시급)에 부합하는지 확인해 보시길 바라요.
(자세한 사항은 위의 이미지를 클릭해 보시면 보다 상세히 확인하실 수 있어요.)
●2023년 4대 보험 요율
본격적으로 2023년 연봉 실수령액을 살펴보기에 앞서 꼭 확인해야 하는 것이 있는데요.
바로 2023년 4대 보험 요율입니다.
4대 보험은 국민연금, 건강보험(장기요양), 고용보험, 소득세 및 지방세를 뜻하는데요.
우리가 받는 월급 또는 연봉에서 원천징수되는 공제액이에요.
내가 회사에 월급 또는 연봉제로 입사해 계약서에 기입되었던 연봉보다
실수령액을 받았을때 더 적게 느껴지실 수 있는데요.
그것이 바로 4대 보험 공제액이 연봉이 높아짐에 따라 함께 상승하기 때문이에요.
위의 이미지를 보시면 제가 중점적으로 봐야 하는 부분에 표시를 해두었는데요.
국민연금은 작년과 동일한 4.5%로 동결이 되었고요. 고용보험은 0.9%로 전년도 대비 0.1% 상승했는데
이 부분은 실업률의 상승과 실업급여 지급 등의 재원 소진이 원인이 아닌가 싶어요.
또한, 건강보험의 경우 근로자, 사업주가 동일한 0.05%가 상승하여 3.545%가 되었고,
장기요양보험료의 경우 0.54%가 상승한 12.81%가 되었어요.
아마 이 부분은 현재 대한민국이 고령화 사회 문제가 대두되고 있기 때문이 아닐까 싶어요.
따라서 현재 4대 보험에 보셔야 할 부분은
국민연금 4.5%, 고용보험 0.9%, 건강보험 3.545%, 장기요양 12.81%, 지방세 및 소득세 10%의 요율로 계산할 수 있어요.
●2023년 연봉 실수령액
2023년 연봉 실수령액의 경우, 연봉 2,500만 원을 받게 된다면 수령액 월 2,083,333원이 되지만
위의 4대 보험료를 공제하고 난 실 수령액은 월 1,863,240원이 돼요.
결과적으로 연봉 2,500만 원을 받게 된다면 수령액은 2023년 최저임금(최저시급)이 부합하지만
실 수령액은 그렇지 않다는 걸 확인할 수 있어요.
실 수령액을 2023년 최저임금(최저시급) 기준으로 받고 싶다면 연봉 2,700만 원을 받아야
2023년 최저임금(최저시급)에 근접한 월 2,008,220원을 실수령액으로 받으실 수 있어요.
또한, 실수령액 정리표에 나와있는 부분이 절대적인 금액은 아니에요.
자신이 부양하고 있는 가족수나 추후 연말정산 시 소득 혹은 세액공제를 받는 항목에 따라서 개인별로
차이가 있을 수 있기 때문에 대략적인 참고용도로 봐주시면 돼요.
실수령액표를 보시면 다른 연봉의 실수령액도 궁금하실 텐데요.
3천만 원의 연봉을 받게 된다면 월 250만 원을 받게 되고, 실수령액은 2,219,240원을 받게 돼요.
또한, 4천만 원을 가정한다면 4대 보험 총 공제금액은 445,520원이 공제되고, 실수령은 2,887,820원을 받게 됩니다.
좀 더 높은 액수인 7천만 원을 예로 들자면 월 5,833,333원을 받게 되는데 공제액 1,068,400원을 공제하면
실수령액은 4,764,940원을 받게 돼요. 연봉 7천만 원은 공제액이 무려 100만 원이 넘게 되네요.
그럼 여기서 만약 연봉 1억을 받게 된다면 실수령액은 얼마가 될까요?
연봉 1억을 12개월로 나누면 세전 8,333,333원을 받게 되는데 여기서 공제액 1,841,880원을 공제한
실수령액은 6,491,453원을 받을 수 있게 돼요.
연봉 1억이라고 하면 굉장히 큰돈을 번다고 생각하지만 실제로는 약 650만 원 받는 거랍니다.
12개월을 곱했을 때 7,800만 원 정도가 되는데요. 1년에 무려 2,200만 원이 공제되는 셈이에요.
●주휴수당 폐지
2023년에는 많은 관심을 모으고 있는 이슈가 있는데요. 바로 "주휴수당 폐지"에요.
주휴수당이란, 한 주 동안 근무일수를 모두 채운 근로자에게 유급 주휴일을 주는 것인데요.
시간제 근로자로 근무할 경우 한주 15시간 이상 근무 여부에 따라서 주휴수당 여부를 결정한다고 해요.
아직 확정되지 않았지만 만약 주휴수당이 폐지가 된다면 우리의 월급은 얼마나 줄게 될까요?
2023년 최저임금(최저시급) 기준으로 하루 8시간, 주 5일을 근무한다고 가정하면 우리가 받을 수 있는 급여는
주휴수당을 포함한 2,010,580원이 돼요. 하지만 여기서 주휴수당이 폐지가 되어 주휴수당을 받지
못하게 된다면 한 달 근로시간이 35시간이 줄어든 것으로 간주되어 1,673,880원을 받게 된답니다.
그러면 주휴수당을 포함한 급여보다 무려 336,700원을 덜 받게 되는 건데요.
이뿐만 아니라 4대 보험까지 공제하고 나면 급여는 현저하게 줄어들게 된답니다.
현재 주휴수당 폐지에 대한 법이 상정되지는 않았는데요.
고용노동부 장관인 이정식 장관은 작년 12월 16일 노동시장 개혁 완수 의지를 표명함으로써
올해 상반기에 입법을 추친하고, 이중구조 개선 등의 개혁추친에 착수하겠다고 말했어요.
사용자(고용주)의 입장에선 하루 급여를 더 지급하게 되니 최저임금 인상 발표가 나올 때마다
매번 주휴수당이라도 폐지해 달라는 입장을 내고 있는데요. 반대로 근로자의 입장에선
법으로 보장된 근로자의 권리이기에 이를 수용할 수 없다는 입장이라고 하네요.
저 같은 경우도 근로자의 입장이기 때문에 근로자의 시각으로 바라볼 수밖에 없는데요.
한편으론 사용자(고용주)의 입장도 이해가 되는 부분이 있어 참 결정하기 어려운 문제인 건 사실이라고 생각해요.
다만, 만약 주휴수당이 폐지가 된다면 현재 최저임금(최저시급)에 가장 가까운 돈을 받고 일하는
2030세대들이 사회생활을 하는 데 있어 어려움이 커질 거라는 생각은 든답니다.
이 문제에 있어서는 충분한 토론과 협의를 거쳐 대책을 마련할 수 있는지가 관건이 되지 않을까 싶어요.
오늘은 "2023년 최저시급 최저임금 연봉 실수령액"에 대해 알아보았어요.
저 같은 경우 20대 중후반에는 실제로 통장에 들어오는 실수령액만 관심을 가지고 있었는데
30대가 되고 결혼을 하고 보니 더 많은 부분에 관심을 가지게 되었는데요.
연말이나 연초에 상여금을 받으신 분들 중에 한 번에 세금이 너무 많이 나가신 분들이 계실 수 있는데요.
실제 간이세액표를 적용할 땐 월급을 기준으로 원천징수가 되기 때문이에요.
따라서 상여금이 지급 된 달에는 그만큼 소득이 큰 것으로 확인되기 때문에 많은 세금을 공제하고 지급하게 되는 거랍니다.
이때 세금을 많이 내더라도 연말정산 때 다 적용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걱정하지 마시고 연말정산도 잘 신청하시면 돼요.
혹시나 연말정산에 대해 궁금하신 분들은 아래 있는 제 포스팅을 보시면 도움이 되실 거예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