육아휴직급여 총정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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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와이모드입니다.

오늘은 저도 관심을 가지고 있는 육아에 대한 주제를 포스팅해 볼까 하는데요.

바로 "육아휴직급여"에 관한 내용을 이야기해 볼까 해요. 저는 결혼은 하였지만 아직  아이는 없는데요.

 

아무래도 아이를 키우는 데 있어 정말 많은 비용과 시간이 들어간다는

이야기를 많이 들어서인지 막연하게 아이를 덜컥 낳아서 길러야겠다는 생각을 하지는 못하겠더라고요.

 

정부에서 육아에 관련된 다양한 정책들을 지원하고 있지만 아무래도 타 선진국들에 비해 

부족한 건 사실인데요. 현재 "육아휴직급여"를 받으셔야 하는 부모님들과 앞으로 "육아휴직급여"

받아야 할 예비부모님들에게 정보를 드리기 위해 오늘 "유아휴직급여"에 대해 파해쳐보겠습니다.

 

육아휴직급여 총정리
육아휴직급여 총정리

 



●육아휴직급여란?

육아휴직급여 총정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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먼저 육아휴직급여에 대해 간단하게 설명해 드릴까 하는데요.

육아휴직급여육아기 근로자의 고용안정 그리고 일과 가정 양립 지원을 위해

육아휴직을 사용한 근로자에게 육아휴직급여를 지원하기 위한 제도예요.

 

한마디로 육아 때문에 고생하시는 부모님들을 위해 정부에서 지원금을 지급하는 제도입니다.

 

 



●육아휴직급여 지원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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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아휴직급여 총정리

육아휴직급여 지원내용에 대해 말씀드릴게요.

육아휴직급여는 일을 쉬고 있을 때도 월급의 일정 퍼센트를 지급받을 수 있기 때문에 경제적인

부담을 어느 정도 덜 수 있는데요. 일반적으로 통상임금의 80%를 국가에서 

지원을 받을 수 있는데 월 최소 70만 원에서 최대 150만 원까지 제한이 있다고 해요.

 

(※ 통상임금의 80%라 하더라도 최대 150만을 넘을 수 없다는 이야기죠.)

 

원래 작년까지만 해도 지원내용이 달랐었는데요.

첫 달에서 3개월까지는 월 통상임금의 80%를 지원했고, 4개월 차부터 통상임금의 50%였는데

올해 2023년도부터 지원이 확대되었어요.

(이 내용은 밑에 한번 더 설명드리도록 할게요!)

 

 



●육아휴직급여 신청조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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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고용노동부

그렇다면 육아휴직급여 신청조건에 대해 알아봐야 할 텐데요.

육아휴직 신청조건은 다음과 같아요.

 

「남녀고용평등법」 제19조에 따라 육아휴직을 사용한 임신 중인 근로자나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 자녀가 있는 근로자이어야 한답니다.
(※ 휴직을 시작한 날 이전에 고용보험 피보험단위기간이 180일 이상이어야 함)

 

여기서 중요한 부분은 현직장에서 6개월 이상 근무를 했었야 한다는 조건인데요.

근무개월수가 6개월 미만이라면 사업주가 육아휴직을 거절하더라도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없답니다.

 

또한, 중요한 부분은 단지 입사일 기준으로 근무기간이 6개월 이상이 아닌

피보험단위기간 즉, 급여지급 일수가 180일 이상이어야 한다는 것인데요.

실업급여를 받아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실업급여의 조건 중 하나와 같습니다.

이 조건 역시 급여지급 일수가 180일을 채우지 못했다면 육아휴직을 신청할 수 없어요.

 

 

 



●육아휴직급여 신청방법

 

이번에는 육아휴직급여 신청방법에 대해 설명해 드릴게요.

육아휴직급여 신청을 하기 위해서는 먼저 소 한 달 전에는 육아휴직을 희망한다고

사업장에 의사전달(휴직신청서 제출)을 해야 해요.

 

※ 단, 유산이나 사산의 위험이 있는 특별한 경우에는 1주일 이내에 고지해도 된답니다.

 

 

사업장에 휴직신청서를 제출하고 회사에서 공단에 해당 내용을 전달하고 접수를 하면

육아휴직 확인서를 발급받을 수 있게 되는데요 그러면 육아휴직급여를 신청할 수 있게 된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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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고용보험

 

 

육아휴직급여는 고용보험 홈페이지에서 신청할 수 있는데요.

육아휴직급여 관련서류를 준비하여 신청해 주시면 돼요. 

 

 

육아휴직급여 총정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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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을 하고 나면 고용보험센터에서 지급요건 심사를 거치게 되고, 이후 급여가 지급되게 된답니다. 

 

육아휴직급여 신청주기육아휴직개시 후 1개 윌이 지나면 매월 신청을 해야 하는데요.

여기서 중요한 부분은 이달 육아휴직급여는 다음 달 말일 전까지 신청해야 지급이 되니 꼭 신경 쓰셔서 신청하시길 바라요.

 

 



●육아휴직급여 사후지급금

육아휴직급여 총정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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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아휴직급여에는 사후지급금이라는 정책이 있는데요.

위에 설명드렸다시피 올해 2023년부터는 통상임금의 80%(최소 70만 원~ 최대 150만 원)로 변경되었다고

말씀드렸는데 여기서 알아두셔야 하는 부분은 이 금액이 매달 지급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에요.

 

육아휴직급여 사후지급금 정책에 따라 매달 받는 금액은 통상임금의 80%(최소 70만 원~ 최대 150만 원)에

해당되는 금액의 75%만 지급이 돼요. 예를 들자면 육아휴직급여를 150만 원으로 계산했을 때

75%인 112만 5천 원을 매달 먼저 받게 되는 것이에요. 그리고 육아휴직이 끝나고 난 후 6개월이 지나면

나머지 25%인 37만 5천 원을 육아휴직한 개월수만큼 곱해 일괄지급받게 되는 구조예요.

 

그래서 육아휴직을 1년을 하게 된다면 복직한 후 6개월이 지났을 때 총 450만 원을 일괄지급받게 되는 거죠.

이 사후지급금 정책이 생긴 이유는 육아휴직만 사용하고 퇴사를 하지 않도록 기존 사업주들을 위해 만든

안전장치정도로 생각하시면 되는데요. 육아휴직을 사용한 근로자에게 특별한 귀책사유가 있지 않는 한

복직 후 6개월 이내에 퇴사를 하게 되어도 남은 육아휴직급여 25%에 대해서는 지급을 받을 수 있어요.

 



●아빠와 엄마의 공동육아를 위한 "3+3 부모육아휴직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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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고용노동부

 

 

아빠와 엄마가 동시에 육아휴직을 사용하기로 한다면 경제적이 부담이 적지 않을 텐데요.

그런 상황을 위해 도입된 제도가 바로 "3+3 부모육아휴직제"에요.

"3+3 부모육아휴직제"는 지난 2022년 처음 도입된 제도인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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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고용노동부

 

 

만 0세 이하의 아기를 키우는 부모가 각각 동시에 육아휴직을 사용하게 된다면 

첫 3개월까지 통상임금의 100%를 지급하는 제도랍니다.

이 제도가 매력적으로 느껴지는 부분은 바로 부모가 각각 통상임금을 지원받을 수 있다는 것인데요.

 

"3+3 부모육아휴직제"는 부모가 각각 통상임금의 100%를 지원받게 되며 

1개월 차 200만 원, 2개월 차 250만 원, 3개월 차 300만 원을 지급받을 수 있게 된답니다.

물론 이 또한 4개월 차부터는 통상임금의 80%로 변경되게 됩니다.

 

 

 

육아휴직급여 총정리
출처 고용노동부

 

"3+3 부모육아휴직제"두 번째 육아휴직자(아빠 혹은 엄마)가 육아휴직급여를 신청할 때

첫 번째 육아휴직을 낸 배우자의 급여에 대해서 함께 신청하면 되는데요.

위 이미지에 보이는 "아빠육아휴직보너스제"의 경우 폐지가 되었기 때문에 

요건을 충족한다면 "3+3 부모육아휴직제"로 신청하시면 돼요.

 

 


 


●2023년 육아휴직 관련 정보 업데이트

 

① 육아휴직기간

2023년도 육아휴직기간에 대한 개편될 것이라는 내용이 있는데요.

기존 2022년도까지는 유직기간이 최대 1년이었으나

올해 2023년도부터는 육아휴직기간이 최대 1년 6개월로 확대가 될 것이라고 해요.

 

※ 다만 이 내용은 기획재정부에서 발표된 내용이며 공식적으로 아직 확정된 것은 아니라고 해요.

 

현재까지는 작년과 같은 기준으로 만 8세 이하 및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를 양육하는

근로자 아빠, 엄마에 한해서 자녀 한 명당 최소 30일부터 최대 1년까지 육아휴직을 쓸 수 있다고 해요.

 

※ 임신 중에 육아휴직을 사용하게 된다면 사용시기를 제한 없이 분할해서 사용할 수 있고, 

육아기간 중 2회까지 분할사용이 가능하다고 해요. 또한, 아빠, 엄마가 분할해서 사용도 가능하다고 합니다.

 

육아휴직급여 총정리

 

다만, 최대 1년까지 사용할 수 있다고 해도 현실적으로 힘든 것이 사실인데요.

복지가 좋은 회사가 아닌 이상 자신이 원하는 기간만큼 육아휴직을 쓰기란 쉽지 않다고 해요.

 

거기다 아내뿐만 아니라 남편까지 육아휴직을 쓰게 된다면 상대적으로 차후에 

복귀를 생각했을 때 걱정되는 부분이 많을 수밖에 없기 때문에 여러 가지 이유로 육아휴직을

원하는 대로 쓰지 못하는 게 현실이라고 하네요.

 

 

② 육아휴직급여 지원금 확대

 

육아휴직급여 총정리
출처 고용노동부

 

위에서 한번 언급했었는데 다시 한번 안내해 드릴게요.

 

2023년도부터 육아휴직급여 지원 부분이 확대되었는데요.

기존에는 1~3개월까지는 월 통상임금의 80%를 지원, 4개월 차부터 통상임금의 50%(최소 70만 원~ 최대 140만 원)

를 지원했는데 2023년도부터는 통상임금의 80%(최소 70만 원~ 최대 150만 원)로 상향되었어요.

 

또한, 한부모 근로자 육아휴직급여의 경우

첫 달에서 3개월까지는 지급 수준이 100%(상한 250만 원), 4~6개월 지급 수준이 80%(150만 원)으로 현행법과

동일하지만 7~12개월의 경우 기존 50%(상한 120만 원)였으나

2023년에는 4~12개월까지 80%(상한 150만 원)으로 개편되었어요.

 


 

오늘은 "육아휴직급여 총정리"에 대해 포스팅을 해보았는데요. 

국가가 저출산대책을 해결하기 위해 내놓은 정책인 만큼 아이를 키우기 위해

노력하시는 부모님들에게 이 지원제도가 잘 활용되고 도움이 되었으면 하는 바람이에요.

 

 

 

오늘도 저의 포스팅을 읽어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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