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말정산 간소화 총정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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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해가 되면 직장인들은 가장 먼저 '연말정산'이라는 숙제를 해결해야 합니다.

1년에 한 번씩만 처리하면 되는 일인데도 불구하고 매번  공제 항목이 변경되는 등 헷갈리고 어렵게만 느껴지더라고요.

특히 올해는 연말정산을 통해 환급금을 많이 받을 수도 있다고 하니 더욱 신경 써서 준비해야겠죠?

 

그래서 연말정산이 무엇인지 개념부터 세액공제 항목, 간소화 서비스 이용방법까지 이 글 하나만 읽어도 모두 확인하실 수 있도록 자세하게 포스팅해보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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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정산이란?

연말정산은 한 해 동안 내가 번 근로소득에서 원천징수한 소득세에 대하여 정확한 세금을 다시 정산하는 일을 말합니다.

한마디로 세금을 더 내야 하는지 아니면 환급받아야 하는지 확인해보는 절차라고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매달 급여를 받거나 수입이 생기면 나름의 계산법으로 산출된 세금을 미리 납부하게 되는데, 같은 연봉을 받더라도 개개인의 소비패턴이나 부양가족, 월세와 전세 등 모두 상황이 다르잖아요? 그래서 미리 납부된 세금이 적절한지 다시 계산해 보고 최종적으로 정산하는 것을 연말정산이라고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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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정산

 

연말정산에서는 총급여액을 기준으로 각종 공제액을 정한다는 점 참고해 주세요.

연봉은 1년 동안 받은 월급의 총지급액을 의미합니다.

반면 총급여액은 연봉에서 식대, 유류비, 보육수당 등 '비과세 소득'을 뺀 기본급을 말합니다.

 

연말정산 대상자

근로소득 발생 시 세금을 뗀 모든 사람이 대상자입니다.

대부분의 직장인이 포함되며, 사업자라도 보험설계사/방문판매원은 대상자에 해당합니다. 단, 일용직근로자 및 소득이 전혀 없는 사람은 연말정산 대상자가 아닙니다.

 

소득공제 / 세액공제란?

공제란 일정 금액을 뺀 것을 말하며, 세금을 줄이는 것을 의미합니다.

공제는 소득공제와 세액공제로 구분되며, 소득공제와 세액공제가 클수록 결정되는 세금이 줄어든다고 이해하시면 됩니다.

연말정산 시 가장 중요한 것은 공제를 최대한 많이 받는 것이겠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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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가 내는 세금구조는 위와 같고, 마지막 결정세액을 기준으로 세금을 내게 됩니다.

결정세액이 정해지는데 있어서 소득공제와 세액공제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소득공제는 총 근로소득에서 일정 항목의 비용을 빼서 소득을 줄이는 것을 말합니다.

부양가족에 대한 인적공제, 신용카드/체크카드 사용금액, 현금영수증, 주택자금 등의 항목이 여기에 속합니다. 해당 항목을 총 소득에서 정해진 기준에 따라 모두 제외하면 <과세표준금액>이 결정되고, 세율에 따라 산출세액이 결정됩니다.

 

세액공제는 소득공제를 통해 계산된 세액에서 한번 더 정해진 공제 항목을 빼주는 것을 말합니다.

월세, 의료비, 교육비, 기부금, 보험료, 연금저축 등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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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득공제 / 세액공제란?

 

2023년 연말정산 달라진 점

올해 연말정산에서 공제율이 조정되는 항목은 아래와 같습니다.

 

1. 신용카드 소비 증가분에 대한 추가 공제

최근 정부의 기간연장으로 2025년 12월까지 공제받을 수 있는 항목입니다. 전년대비 카드 사용금액의 5% 초과 사용분에 대해 20%의 소득공제가 적용됩니다. 해당 소득공제 한도는 100만 원인 점 참고해주세요.

 

2. 대중교통 소득공제율 향상

대중교통 이용금액에 대한 소득공제율도 한시적으로 상향됐습니다. 작년 7~12월 사이에 지출한 대중교통 이용금액은 올해 연말정산에 기존 40%에서 80%로 상향된 소득공제율이 적용됩니다. 한해동안 대중교통 이용금액이 총 100만원이라고 가정했을 때, 이전에는 40만원을 소득공제 받았다면 올해는 80만원까지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단, 공제한도는 최대 100만원까지이며, 버스, 지하철, 기차 이외의 택시나 비행기는 포함되지 않습니다.

 

3. 무주택 가구주의 월세 소득공제율 확대

연 소득 5,500만 원 이하는 월세공제율을 15%로, 5,500만 원에서 7,000만 원 이하라면 12%를 적용해 월세를 공제해줍니다. 기존 공제율이 10%, 12%였는데 12%와 15%로 각각 늘어난 것입니다.

이 때 공제한도는 총 750만원이며, 한도는 기존과 똑같으나 공제율이 높아져 더 많은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게 됐습니다.

 

4. 전세대출 원리금 상환액에 대한 한도 상향

전세대출에 대한 원금과 이자상환액을 공제받을 수 있으며, 공제 한도는 기존 300만원에서 400만 원으로 상향됐습니다. 예를들어 매월 100만 원씩 원리금일 갚았다면 기존에는 연간 1,200만 원의 40%를 300만 원 한도 내에서 공제받을 수 있었지만 올해는 400만 원까지 받을 수 있어 공제액이 100만 원 올라가게 된 것입니다.

 

5. 야간근로수당 비과세 적용범위 확대

야간근로수당에 대한 비과세 적용 대상 업종이 확대됩니다. 이에 상품대여업 종사자, 관광서비스 종사자들의 야근수당에 비과세가 적용됩니다. 과세표준에서 제외되기 때문에 소득공제시 혜택을 볼 수 있습니다.

 

6. 기부금에 대한 세액공제율 확대

올해만 한시적으로 상향 조정된 공제 항목입니다. 기존에는 1천만 원 이하의 기부금은 15%, 초과시 30% 세액공제를 받았으나, 올해는 1천만원 이하는 20%, 초과시 35%가 적용됩니다.

7.미숙아나 선청성이상아의 의료비 및 난임시술비 상향

미숙아나 선청성이상아의 의료비 공제율이 기존 15%에서 20%로, 난임시술비에 대한 공제율은 기존 20%에서 30%로 각 10% 상향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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홈택스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 이용방법

2023년 연말정산, 즉 2022년 소득분에 대한 연말정산 시작일은 1월 15일입니다.

1월 15일부터 2월 15일까지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를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 이후 각 회사 담당자가 국세청에 신고하고, 3월경에 추징 및 환급이 진행됩니다. 환급시기는 평균적으로 2월분 급여에 반영되어 3월경에 지급됩니다.

 

구 분 일 정
연말정산 소득공제/세액공제 증명자료 확인 20230115~ 0215
소득 및 세액 공제 신청서 및 증명자료 제출 20230120~ 0228
세액 계산 및 원천징수영수증 발급 20230120~ 0228
근로소득 지급 명세서 제출 ~ 20230310
연말정산 추징 및 환급 202303~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 이용 시 순서는 아래와 같습니다.

홈택스 로그인 > 적용 월 선택 > 각 공제 항목 선택 > 내용 확인 > 출력 및 내려받기 > 회사에 제출

 

 

1. 홈택스 홈페이지 로그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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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로그인 > 화면 상단의 [조회/발급] 카테고리 > 연말정산 > 연말정산간소화 선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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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본인의 자료뿐 아니라, 동의 후 부양가족의 자료도 조회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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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개인자료 조회시 [조회(근로자)] 버튼 선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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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세액공제 자료 조회 화면에서 적용 월 선택(근무하지 않은 월은 선택 해제)

    * 귀속년도 2022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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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한번에 내려받기] 버튼을 선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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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팝업창이 나타나면 각 항목 중 제출해야 하는 자료만 선택하여 [내려받기] 선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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홈택스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 자료는 영수증 발급기관이 발급한 국세청의 자료를 그대로 보여주기만 하는 것입니다.

이에 해당 자료에 표시된 항목을 모두 공제받을 수 있는 것은 아니며, 간소화 서비스 자료에서 확인되지 않은 자료는 본인이 직접 해당기관에서 발급받아 제출해야합니다. 공제여부는 근로자 본인이 판단해야합니다.

 

또한 부양가족의 자료는 부양가족의 동의를 거쳐 자료를 조회할 수 있으며, 미성년자일 경우 부모의 인증서로 로그인하고 동의한 후 조회가 가능합니다.

일부 항목의 자료제공을 원치 않을 경우에는 항목별로 삭제할 수 있으나, 삭제된 자료는 복구가 불가능합니다. 이에 다시 사용하려면 해당 발급기관에 자료를 요청하여 따로 발급받아야 합니다.

 

 

연말정산 제출서류

연말정산 홈택스 간소화 소득공제 세액공제

 

연말정산 안내문

2022년 귀속 연말정산 안내문.hwp
2.01MB

 

 

 

최대한 많은 내용을 담으려고 노력했으니, 연말정산 전략을 잘 세워 공제받는데 도움이 되길 바랍니다.

모두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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