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와이모드입니다.
오늘은 많은 분들이 관심을 가지고 계시고, 대한민국에서 살아간다면 한 번쯤은 알고 지나가야 한다고
생각하는 주제를 이야기해보려고 해요. 바로 "주택청약의 모든 것 총정리"를 해보려고 해요.
물가도 상승하고 금리도 오르면서 분양가도 점진적으로 오르고 있기에 내 집 마련이
점점 어려워지고 있는 것이 현실인데요. 그럼에도 내 집 마련을 하기 위해서 가장 우선적으로
도움이 되는 것이 아마 주택청약일 거라고 생각해요.
주택청약을 활용하기 위해서는 미리미리 준비를 해둬야 차후 기회가 왔을 때
그 기회를 잡을 수 있는데요. 거두절미하고 주택청약에 대한 모든 것들을
최대한 열심히 끄적여보도록 할게요!
●주택청약이란?
먼저 주택청약을 잘 모르시는 분들이 계실 수 있는데요.
이제 성인이 되었거나 사회 초년생 또는 사는 게 바쁘고 힘들어 관심을 두지 않으셨던
분들이 계실 수도 있으니 간략하게 주택청약이란 무엇인지에 대해 설명해 보도록 할게요.
주택청약이란, 청약과 관련된 예금으로 일정 조건을 충족한 사람에게 분양주택에
청약을 할 수 있는 자격을 주는 예금인데요. 쉽게 말씀드리자면 보다 저렴하게
주택을 구매할 수 있도록 자격을 주는 예금정책이라고 보시면 돼요.
●주택청약을 위해 필요한 것
그럼 주택청약을 위해서 가장 먼저 준비해야 하는 것은 무엇일까요?
바로 주택청약통장입니다.
주택청약통장은 언제든지 만드실 수 있는데요. 다만 미성년자의 경우, 24회 차까지만 인정이 되기 때문에
청약통장은 만 17 세에 만드시는 걸 추천드려요. 청약통장은 가산점이라는 제도가 있기 때문에
꾸준히 납입 하는 횟수도 중요하지만 납입하는 금액 또한 중요한데요.
매월 최소 2만 원에서 50만 원까지 자유납입이 가능하지만 최소 월 10만 원 이상을 넣으시는 걸 추천드려요.
월 10만 원 납입을 추천드리는 이유는 주택청약 조건으로 예치금이라는 것이 있는데요.
그 조건을 달성하기 위해서는 10만 원씩 꾸준히 넣어주시는 게 좋아요.
또한, 청년 우대형 청약통장이 있는데요. 기존 주택청약종합저축의 기능은 그대로 가지고 오면서
금리혜택과 비과세혜택까지 받을 수 있는 통장이기 때문에 조건에 부합하시는 분들은
청년 우대형 청약통장을 가입하시기를 추천드려요.
그리고 현재 주택청약종합저축에 가입이 가능한 은행을 알려드릴게요.
가입 가능한 은행은 부산은행, 우리은행, 하나은행, 농협은행, 기업은행, 대구은행, 신한은행,
국민은행, 경남은행 등 신청이 가능해요.
앞서 주택청약통장을 미성년자인 만 17세에 만드시는 걸 추천드렸는데요.
그 이유는 바로 청약통장의 가입기간을 늘려 당첨확률을 높이기 위함이에요.
청약통장은 가입기간에 따라 가산점이 주어지기 때문에 만 17세 이후가 되면 최대한
빠르게 가입을 하시는 게 나중에 청약을 넣으시는데 큰 도움이 된답니다.
●주택청약 신청가능한 주택
주택청약 신청이 가능한 주택은 2가지로 나눌 수 있는데요. 바로 민영주택과 국민주택이에요.
민영주택의 경우, 국민주택을 제외한 주택을 말하는데요.
주택의 종류에 따라서 청약자격과 신청방식이 다르답니다.
또한, 민영주택은 말 그대로 민영기업에서 지은 아파트를 말하는데요.
현대나 삼성, 롯데, 제일, 포스코 등등의 기업들을 말해요.
국민주택의 경우, 국가와 지방자치단체, LH공사 및 지방공사가 건설하는
주거전용면적 85m² 이하의 주택을 말해요. 또한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의 주택도시기금이나
재정을 지원받아서 건설 및 개량하는 주거전용면적 85m²이하의 주택을 뜻하기도 해요.
하지만 수도권 및 도시지역을 벗어난 읍이나 면지역은 주거전용면적 100m² 이하를
국민주택으로 보고 있어요.
●주택청약 기본 자격조건
주택청약 1순위에 도전하기 위해서는 자격조건이 되어야 하는데요.
국민주택에 청약을 하기 위한 기본적인 조건으로는 해당 주택건설지역 또는 인근지역에
거주하는 성년이어야 하며 무주택자여야 해요. 단 위 이미지와 같이
일부 예외조건으로 미성년자도 청약을 신청할 수 있어요.(자녀양육, 직계존속의 사망, 형제자매 부양등의 이유)
또한, 국민주택은 민영주택과는 다르게 한 가지 조건이 더 필요한데요.
동일한 주민등록표등본에 함께 등재된 세대 및 직계비속 전원이 주택 또는 분양권 등을
소유하고 있지 않아야만 국민주택에 청약신청을 할 수 있어요.
민영주택에 청약을 하기 위한 기본 조건은 국민주택의 기본조건과 조금 다른데요.
해당 주택건설지역 또는 인근지역에 거주하는 만 19세 이상의 성년이기만 하면 돼요.
단, 위 이미지의 내용처럼 민영주택 또한 미성년자임에도 예외조건에 부합하는 경우
청약 신청이 가능하답니다.
●주택청약 1순위 조건
국민주택과 민영주택은 1순위 조건이 조금 상이한데요. 어떤 부분이 다른지 살펴볼게요.
먼저 국민주택의 경우 납입 횟수와 기간이 중요한데요. 수도권을 기준으로 볼 때
최소 1년 이상의 유지기간과 12회 이상의 납입 횟수를 충족해야 해요.
또한, 수도권 외의 지역은 최소 6개월, 납입 횟수 6회 이상, 투기과열지구 및 청약과열지구는
2년 이상의 유지기간과 24회 이상의 납입 횟수가 조건에 부합해야 해요.
따라서 국민주택의 경우, 청약 가입 후 꾸준히 납입을 해야 원하는 시기에 1순위에 도전할 수 있으니
이 조건을 잘 기억하시고요. 혹시나 연체가 발생하게 되는 경우 24회 이상 납입이 안된 것으로
간주될 수 있으니 꼭 연체가 발생되지 않도록 자동이체를 해두시기를 추천해요.
민영주택의 경우, 가입 기간은 동일한 조건을 보지만 예치금이 특히 중요한데요.
투기과열지구 및 청약과열지구는 물론 지역별로 예치금 기준이 다르며,
면적에 따라서도 달라지기 때문에 기준금액을 잘 알아보셔서 원하는 주택이 있는 경우
해당 지역의 공급 조건을 미리 살펴보시는 게 좋아요.
참고로 주택청약에 가입한 기간이 2년 이상이며 잔액이 1,500만 원 이상이라면
지역에 상관없이 주택청약 1순위 조건에 부합하니 이를 기준으로 청약을 준비하시면 돼요.
또한, 예치금의 경우 납입 횟수를 보지 않기 때문에 꾸준히 2년 이상의 기간을 가입하고 납입하다
원하는 때에 예치금이 부족한 경우 이를 한 번에 납입하여 조건을 충족시킬 수 있어요.
하지만 변수가 있을 수도 있으니 최대한 변수가 생기지 않도록 하는 것이 좋아요.
●주택청약 1순위 제한자
주택청약을 신청하려다 자신이 1순위 조건을 충족하지 못하는 경우가 있는데요.
국민주택의 경우, 세대주가 아니거나 과거 5년 이내에 다른 주택에 당첨된
무주택세대구성원이 속해있다면 투기과열지구 또는 청약과열지구에서 국민주택에 청약할 시
1순위 조건에 부합하여도 2순위로 청약을 해야 하니 유의하셔야 해요.
민영주택 또한 1순위 조건이 제한되는 경우가 있는데요.
세대주가 아니거나 과거 5년 이내에 다른 주택에 당첨된 세대에 속한 자 그리고
2 주택 이상 송유한 세대에 속한 자는 투기과열지구 혹은 청약과열지구 내 민영주택에
청약을 신청하게 되면 1순위에 해당하여도 2순위로 청약을 하여야 해요.
또한, 주거전용 85m² 를 초과하는 공공건설임대주택, 수도권에 지정된 공공주택지구에서 공급하는
민영주택에 청약을 하는 경우 2 주택 이상 소유한 세대에 속한 자 역시 1순위 청약접수가 제한돼요.
●주택청약 신청방법
주택청약신청은 생각보다 어렵지 않은데요. 온라인으로 신청하는 방법에 대해 알려드릴게요.
▶ 먼저 청약홈 사이트에 들어가 왼편 상단에 있는 "청약신청"을 클릭해요.
▶ 청약신청을 클릭하면 위 이미지와 같이 다른 목록이 뜨는데요.
자신이 원하는 청약을 선택하시고, 그 양식에 맞게 내용을 작성해 주시면 돼요.
▶ 청약신청과 취소 모두 오전 9시부터 오후 5시 30분까지 이용시간이 정해져 있기 때문에
신청을 하실 분들은 이용시간 내에 신청을 하시길 바라요.
▶ 또한, 주택청약을 신청하실 때 반드시 공동인증서가 필요하기 때문에 공동인증서를
미리 준비하셔야 원활하게 주택청약신청을 하실 수 있어요.
그리고 혹시 청약을 신청하시는 게 어려우신 분이 계시다면 청약홈에
청약연습을 할 수 있는 탭도 준비되어 있으니 청약을 먼저 신청하시기 전에
청약연습을 해보시는 것도 좋을 거라고 생각해요.
●주택청약 관련 추가 정보
① 아파트 청약 추첨제 확대
지금까지 청약점수가 낮은 청년이나 신혼부부들은 청약에 당첨되는 게 쉽지 않아
거의 포기하다시피 했는데요. 부양가족수나 무주택기간이 상대적으로 짧기 때문에
청년층은 중년층에 비해 새 아파트에 청약을 신청하기가 힘들었어요.
하지만 올해 4월부터는 청약점수가 낮아도 새 아파트에 당첨될 수 있도록
개선안이 나왔는데요. 이 부분에 대해 자세하게 살펴보도록 할게요.
지금까지는 투기과열지구는 85㎡ 이하 주택은 100% 가점제로 분양을 진행했어요.
하지만 이번에 나온 개선안을 보면 60㎡ 이하는 가점 100% → 가점 40%, 추첨 60%,
60~85㎡ 는 가점 100% → 가점 70%, 추첨 30%로 변경되었어요.
다만, 85㎡ 초과는 가점 50%, 추첨 50% → 가점 80%, 추첨 20%로 변경이 되었는데요.
중, 소형평수에 추첨 비율이 늘어남에 따라서 비교적으로 당첨의 폭이 좁아진 중장년층의
형평성을 위해 큰 평수에 가점 비율을 올린 거라고 보고 있어요.
반면 비규제지역의 가점, 추첨 비율은 이전과 동일한데요.
85㎡이하는 가점 40% 이하로, 지자체에서 결정할 수 있고, 85㎡ 초과는 100% 추첨제로 진행돼요.
② 청약 알림 서비스
청약에 관심이 있으신 분들이라면 이미 "청약 알림 서비스"에 대해 알고 계실 텐데요.
괜찮은 청약지에 대한 정보를 얻기 위해서는 청약 알림 서비스를 이용하는 것이 좋아요.
카톡으로 플친을 추가하면 청약 알림과 함께 청약지에 대한 정보를
편하게 얻을 수 있으니 아직 알림 서비스를 하지 않으신 분들은 해보시길 권해드려요.
③ 시세 70% 나눔형 공공주택
2월 6일을 기준으로 주변 아파트 시세의 70% 정도로 분양되는
나눔형 공공주택 사전청약을 시작한다고 하는데요.
나눔형 공공주택이란, 건물만 입주자에게 분양하고 토지를 일정기간 빌려주는 주택을 말해요.
건물은 계약일로부터 5년이 지난 뒤 자유롭게 매입, 매매를 할 수 있으나 입주자는
빌려 쓰는 토지에 대한 임대료를 내야 해요. 토지를 임대받은 지 40년이 지난 게 되면
입주자가 원하는 경우 토지 소유자의 동의를 받아 계속 거주하거나 재건축하는 것이 가능한데요.
이런 나눔형 공공주택을 주변 아파트 시세의 70% 이하 가격으로 분양을 한다고 하고,
저금리대출 또한 지원해 준다고 하니 관심이 있으신 분들은 사전청약 입주자모집
공고를 확인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④ 줍줍 지역조건 폐지
무순위 청약 거주지역 요건이 폐지되면서 내가 거주하지 않는 지역의 아파트에도
무순위 청약이 가능해졌는데요.
무순위 청약이란, 입주자 모집공고 이후에 청약이 미달되는 상황이 발생하거나 입주자 선정 이후
부적격, 계약해지 등의 사유로 잔여물량이 발생하는 경우 다시 입주자를 선정하는 유형을 말해요.
이전에는 거주지역 요건을 충족해야만 무순위 청약이 가능했지만
요건이 폐지가 되면서 대상자가 확대되었기 때문에 다른 지역에 관심이 있으신 분들은
한번 좋은 조건을 찾아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아요.
오늘은 "주택청약의 모든 것 총정리"에 대해 포스팅해 보았어요.
포스팅을 하며 알고 있었던 부분에 대해 다시 확인하게 되었고, 모르고 있었던 부분도
있어서 저 또한 포스팅하며 유익한 정보를 얻을 수 있었어요.
대한민국에서 내 집 마련을 한다는 것이 정말 쉽지 않은 일인데요.
저를 포함한 많은 국민분들이 집 걱정 없이 다른 미래에 더 힘을 쏟을 수 있는
그런 날이 하루라도 빨리 왔으면 하는 바람이에요.
그럼 또 열심히 준비해서 다음 포스팅으로 찾아오겠습니다!
오늘도 저의 블로그를 찾아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